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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이어 류광진 티몬 대표 자택도 ‘가압류’
뉴스종합| 2024-08-30 17:59
류화현(왼쪽부터)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이어 류광진 티몬 대표의 자택도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들이 낸 가압류 신청이 계열사 대표로 번진 것이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주식회사 에스씨엠솔루션이 낸 류 대표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압류 대상은 류 대표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다.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3억원이다.

에스씨엠솔루션은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러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구영배 대표 자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자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다.

류광진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의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는 지난 13일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6명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변호인 지원을 공지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참고인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입회 지원하고,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형사소송과 관련해선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이메일 수신자 또는 참조 수신자 6명은 모두 큐텐테크놀로지와 큐텐코리아 관계자들이다.

하지만 이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임직원은 그룹 차원의 변호인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구영배 대표가 2000년 전후 인터파크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빠졌다.

한편 구영배 대표 자택에 대한 가압류 금액 규모는 아파트의 시가를 넘어섰다. 구 대표는 아내와 함께 7대 3 지분 비율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297.53㎡ 규모로, 시가 70억원 상당이다.

해당 아파트에 걸려 있는 가압류 금액은 76억원이 넘는다. 법원은 삼성금거래소가 지난 6일(36억7494만원), 16일(24억5632만원) 두 차례 제출한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에스씨엠솔루션이 낸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3억원 수준이다. 법원은 또 월드골프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월드골프가 낸 가압류 금액 중 11억8185만원을 인용했다. 월드골프는 티메프를 통해 골프용품을 판매해 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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