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하철 운행中 한손엔 게임영상…문제의 기관사, 결국 고발
뉴스종합| 2024-09-02 20:00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보면서 위험하게 전동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해당 기관사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기관사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8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는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봤다. 당시 사진이 ‘블라인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근무 태만 논란이 일었다.

코레일은 논란이 지속되자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게 고발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당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가 문도 안 열어주는 거 아닌가?”, “저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가”, “사고 날 것 같아서 불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 이미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열차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코레일 측은 또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