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전통시장 내 노래방·학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
뉴스종합| 2024-09-03 11:16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세준 기자

앞으로 노래연습장이나 동물병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00억원 규모로 15% 할인된 특별판매를 실시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및 시장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전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주류업 등 28종)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입점했지만 가맹 제한을 받았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뒤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차원에서 9월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해 판매한다.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포인트 늘어난 15%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정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를 2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한다.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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