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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억 초과’ 은행 여신사고 987억 규모…금감원, TF 출범
뉴스종합| 2024-09-03 14:0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 부당대출·횡령 등 대규모 은행 여신사고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1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은행 여신사고가 교묘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최근 금융사고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개인적 동기로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8월 발생한 사고는 7건(987억원·최초보고 기준)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로 영업점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영업점장 전결여신 대상의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되는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되는 문제도 있다.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여신 관련 서류의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TF는 ▷여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 개선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서류 진위확인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을 규정화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서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한다.

담보가치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 강화, 본점 심사 확대 등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RTI(임대차 이자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3자 현장조사 등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를 수립하고,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권에는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 은행권이 다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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