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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타결…2차 잠정합의안 60% 찬성
뉴스종합| 2024-09-04 16:17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재수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지엠은 노사가 도출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4일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총 6915명이 투표, 이중 4173명(찬성률 60.3%)이 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10만1000원 ▷타결 일시금,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특별교통비 100만원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 등이 담겼다.

로버트 트림 노사 및 인사 부문 부사장은 “잠정합의안 가결로 장기간 지속된 2024년 노사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생산량 회복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앞서 첫 번째 잠정 합의안은 부결됐으나, 두 번째 합의안은 가결되며 최종 타결에 도달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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