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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입접업체 6300곳 수수료 10% 깎아준다…‘플랫폼 자율규제 최초’
뉴스종합| 2024-09-05 15:59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에 해당하는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율을 1%포인트(p) 한시 인하한다. 자율규제에 참여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건 숙박업계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숙박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자율규제는 시장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상생 발전 등을 위해 스스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크게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을 10%에서 9%로 1%p 인하한다. 이는 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에 해당한다.

수수료 인하 적용 기간은 다르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야놀자에서 약 3500곳, 여기어때에서 약 2800곳 등 총 6300여개의 입점 숙박업소(중복 포함)가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야놀자는 또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연계 판매서비스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연장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일반 여행사 1만7000여곳을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세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입점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앞으로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거래하기 위한 약관(계약서)에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대금정산 주기와 검색 노출 기준, 입점 계약 변경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부여된다.

공정위는 숙박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기구를 통해 연 2회에 거쳐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경고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반복될 경우 사업자 현황과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앱·오픈마켓 분야와는 달리 협의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상생·부담완화 방안의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검토될 것”이라며 “향후 자율규제의 이행점검과 재검토 논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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