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뉴스종합| 2024-09-06 16:44
[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로 배달원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한편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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