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서 가정 꾸리고 차량 팔며 호화생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고인이 도피 생활 8년 만에 검거돼 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 보이스피싱 사범 이모(38)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해 이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2014년 중국 다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이씨는 선고를 앞둔 2016년 5월 처벌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2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 및 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6∼7월 필리핀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이 이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관은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이민청 수배자검거팀(FSU) 등 유관기관과 이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씨의 주거지 탐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적을 통해 이씨가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고가 차량 판매사업을 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단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필리핀 유관기관과 공조해 차량 위장거래를 시도하며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7월 11일 이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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