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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명품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檢, 무혐의 처분 수순
뉴스종합| 2024-09-06 20:05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특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안건의 심의한 뒤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이 사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결정을 참고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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