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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요금 더 받고 ‘팁’ 주장한 택시기사…법원 “부당요금, 면허 취소”
뉴스종합| 2024-09-08 09:00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외국인 손님에게서 요금을 더 받아 면허가 취소 된 택시기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택시기사는 서비스 대가로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서울특별시는 A씨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차례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다.

A씨는 2023년 2월 외국인 손님 2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공항까지 운전한 뒤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5만 5700원에 1만 6600원을 추가로 입력한 뒤, 현금으로 7만 2000원을 받았다. 추가요금 중 6600원은 톨게이트 비용이었다. 서울시 공무원은 승객 인터뷰를 통해 추가로 받은 9700원이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미 2차례 부당요금으로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해당 건으로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됐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적발·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가로 수령한 9700원은 자신이 승객의 캐리어 3개를 트렁크에 싣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자 남자 승객이 “고맙다”며 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터기에 추가 금액을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에 적힌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매뉴얼은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한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녀 승객의 인터뷰가 유도신문나 강요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터기 추가요금 입력을 정당한 팁이라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서 판사는 “택시 운임 사정을 잘 모르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외국은 승객을 상대로 요금을 청구할 때 미터기에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며 “이 사건 처분 전 두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도 미터기에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미터기에 추가요금을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 매뉴얼에 대한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업무매뉴얼에 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해도, 부당한 요금을 입력해 지금받은 이상 부당운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요금 징수를 규제해 국민, 외국인 방문객 교통편의와 사회 신뢰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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