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5일 체포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살펴보는 한편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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