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심위도 열린다
뉴스종합| 2024-09-09 20:29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가 심의 대상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구이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와 달리 공여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린 바 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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