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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 자료제출권도 가져야” 국회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24-09-10 09:17

서울 중구 한국은행 인근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켜져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은 없어 저축은행 등의 능력을 파악하긴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초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키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게 됐지만,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는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쳤다.

정 의원은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며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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