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국 근본적 한계…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대안 모색해야”
뉴스종합| 2024-09-10 10:11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2년을 맞아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안부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설치된 조직으로, 설치 초기 경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이 우려된다며 야당 등이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경찰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된 절차와, 이후 2년 간 운영되며 드러난 문제점을 조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가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경찰국이 설립된 법적 근거가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1991년 경찰법 최초 제정과 함께 경찰권에 대한 통제, 경찰정책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세워진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경찰국이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백 변호사는 “법률(경찰법)에 근거한 국가경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제·개정만으로 행안부 산하에 둔 경찰국을 설치한 것은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욱 제주대 교수(행정학과) 역시 시행령 수준을 근거로 세워진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법에 국가경찰위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경찰법 제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국가경찰위의 위상이 충분히 높아지지 못한 환경도 꼬집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선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지만 국가경찰위는 국가경찰(경찰청)을 상대로 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크다”고 말하며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장을 치안 부문에 대한 권한을 담당하는 무임소장관으로 격상해 민주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학과)도 현재 국가경찰위 역할이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가경찰위는 경찰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감찰권이 없기에 실효성 있는 통제기구 역할을 못 한다는 판단에서다.

황 교수는 영국의 ‘경찰행위독립사무소(IOPC)’를 검토할만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정책과 수사 전반에서의 전반을 독립적으로 견제·감시하는 ‘경찰 옴부즈맨’이다. 한국의 국가경찰위도 이런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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