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피해자도 “만진 게 아니라 가격” 이랬는데 추행 유죄…대법 “재판 다시”
뉴스종합| 2024-09-10 12:00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운전연수를 받은 학생의 허벅지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강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도 “자신을 만진 게 아니라 가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 A(51)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원심(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께 총 3회에 걸쳐 운전연수를 받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벅지 부위를 밀치듯 만진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A씨는 학원 등록 없이 운전연수를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것은 운전 연수 중 위험한 상황에 놀라거나,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라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판사는 지난해 2월, 이같이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형사부(부장 강희석)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한 번 더 몸에 손을 댈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수석에 별도의 차량 제동장치가 있어서 급박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쳤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총 3회의 강제추행 혐의 중 1회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도 1심 법정에서 당시 ‘(A씨가)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연수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하면 팔이나 다리를 치면서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해당 혐의에 대해선 강제추행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A씨는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소 감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notstr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