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빠가 변호사 써줄 걸?” 44kg 딸 식물인간 만든 20대 동창생 말…가족들 ‘분통’
뉴스종합| 2024-09-12 09:23
중학교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의 공소장 혐의를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족 측이 들었다는 이 남성의 발언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있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구형 전까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주변에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이다’라고 떠벌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해 친구들조차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씨 모친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5년 남았다는 저희 딸은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며 “저희 딸이 잘못되면 저 피고인은 살인자가 돼 더 높은 형량을 받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 딸을 하루라도 더 만지고 보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방청석에 있던 B씨 부친도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이 행여나 들을까 봐 귀에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10년도 모자라니 부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심 선고 직전 B씨 어머니와 3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 B씨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16일 재판을 속행해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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