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3년 전 성폭행 범인, 알고 보니 ‘현직 경찰’이었다…어떻게 잡혔나
뉴스종합| 2024-09-13 06:11
지난 5월13일 새벽 6시쯤 서울 은평구의 유흥주점에 들어가는 남성. [SBS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출입했다는 이유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찰관은 과거 성폭행 당시 현장의 증거를 철저히 인멸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12일 A경위(4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지난 5월13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3시간 가량 머물다 나온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저녁 이상한 낌새를 느낀 노래방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은 A경위가 무단으로 침입한 노래방 현장에서 A경위의 DNA를 채취했다.

또 A경위의 DNA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검색한 결과, 13년 전 발생한 성폭력 미제 사건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도 CCTV(폐쇄회로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경위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앞서 A경위는 2011년 7월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집에 들어간 뒤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일 곧바로 신고했지만 당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다.

A경위는 범행 후 B씨의 몸을 닦게 하고 현장 증거물을 모두 자기 가방에 넣은 뒤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장을 벗어나 증거를 인멸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도주로 주변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행 사건 이후 B씨의 몸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기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A경위의 DNA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성폭력·살인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 ▶구속 피의자 ▶범죄 현장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관리하고 있다.

한편, A경위는 검거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었으나 현재는 직위 해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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