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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23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법안 공청회 개최
뉴스종합| 2024-09-13 10:18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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