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0살 초등생에 ‘뽀뽀·결혼’ 타령…40대男, 징역형 ‘집유’
뉴스종합| 2024-09-13 13:22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세 여자 아동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겪고 성 착취 목적의 대화에 노출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너는) 나의 소유물’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든지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착취 목적 대화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