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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장거리 운전 앞뒀다면 ‘이 것’ 부터 챙기세요
뉴스종합| 2024-09-14 07:00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장거리 차량 운행이 많은 추석 연휴 전에는 보험 점검이 필수적이다. 명절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날뿐더러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3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평상시보다 적었지만 ‘연휴 전날’은 평상시보다 교통사고는 40%, 사망자는 10% 이상 많았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과 연휴 첫째 날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많아 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서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가족이나 친구 등과 교대해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자동차보험 ‘단기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통상 운전자 범위는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등 제3자도 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혹은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에만 보험특약이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보험’에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 일 단위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회사는 최소 6시간부터 시간 단위 가입도 가능하다.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이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한다.

위 소개된 자동차보험은 모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할 필요는 없다.

연휴 동안 배터리 방전, 차 고장, 타이어 펑크, 연료 소진 등 급박한 상황에 해당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긴급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발 전날까지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험사마다 명칭과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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