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종 장롱면허도 도로주행시험 통과해야 1종 딴다.
뉴스종합| 2024-09-15 10:42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앞으로 면허만 따놓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가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려면 도로주행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운전경력을 입증을 강화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 [경찰청 제공]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이 같은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시험 제도가 더 이상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본질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자는 추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작년 10월 19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도 신설된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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