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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한민국 영토 편입’ 헌법 개정?…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뉴스종합| 2024-09-16 11:00
북한이 내달 7일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면서 총기를 들고 표적을 조준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내달 7일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등을 언급한 데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하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초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9개월 동안 준비를 거쳐 내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을 매듭짓는 수순인 셈이다.

북한은 적대적 2개 국가론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과 주민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9개월 간 나름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정 헌법은 남북한 간 국경선 등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 3원칙 삭제, 그리고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 영역으로 편입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2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영토 규정은 현실의 분단선을 용인하고 북반부 영토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해 해상 경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고한 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와 관련 ‘육상지역의 경계선은 휴전선 이북으로 하고 서해 해상 국경선은 연평도와 백령도 이북 서해 경비계선으로 한다. 남한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해 해상 국경선 침범시 주권침해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명시함으로써 서해 NLL 일대를 영토 분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어 “대남관계는 ‘남조선 괴뢰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워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규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두 개의 국가론이라는 전제에 배치된다”며 “두 국가론 취지에 맞게 김 위원장이 이미 주장한 대로 ‘대한민국은 공화국의 제1적대국, 교전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통일 조항과 관련해선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만큼 평화통일이 아닌 전쟁을 통한 무력 수복통일을 시사하는 규정으로 대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점령, 평정, 수복을 통해 대한민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공화국 영토로 편입시킨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아울러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도 토의할 예정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을 수정·보충했다.

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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