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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IPEF 청정경제·공정경제협정, 내달 발효
뉴스종합| 2024-09-24 09:19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구성 축인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다음달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화상으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각각 내달 11일과 12일 발효된다고 확인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작년 11월까지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4개 분야 중 쟁점이 가장 많은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 협상을 우선 타결한 상태로, 이 중 공급망 협정은 지난 4월 가장 먼저 발효됐다. IPEF 각 협정은 회원국 중 5개국 이상의 기탁이 확보되면 발효된다.

새롭게 발효될 청정경제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에 이르는 에너지 산업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민간 투자를 포함, 2030년까지 1550억달러(약 208조원)의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해 향후 미국을 주도로 한 ‘그린 블록’에서 투자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급망 협정 이행 기구 가동,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IPEF 내 민관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국내 발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IPEF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인도·태평양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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