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첫 재판…“대장동 은폐 위한 여론조작” vs “대통령 하명수사”
뉴스종합| 2024-09-24 16:52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20대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화처내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은폐를 위한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로 수천억원대 개발금을 독식한 김만배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언론 작업이다. 피고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기사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가 공모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해당 보도는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의 대화를 녹취해 보도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이다.

신 전 위원장측은 “허위 인터뷰에 공모한 적이 없다.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언정 사전에 계획해서 허위 인터뷰를 한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으로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다. 대통령 하명수사 및 기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측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측 변호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과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또한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윤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적시했지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본인 입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화를 녹음하는지 몰랐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대답하며 인터뷰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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