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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딥페이크 성범죄’ 8월까지 29명 재판행…작년 동기 대비 80% 급증
뉴스종합| 2024-09-25 09:53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혐의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올해 8월까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2023년 한 해동안 재판에 넘겨진 인원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법체계상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살펴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기소가 증가세를 보이는 통계 수치상 실제 범죄 발생수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의2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처분한 범죄자는 총 29명이다. 이 규정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을 부제로 하는 조항으로 실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적용된다.

29명 중 25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는데, 4명이 구속기소됐고 21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나머지 4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형식의 기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1~8월 사이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딥페이크 범죄자는 16명이었다. 이중 14명(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12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2명은 약식기소됐다.

나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29명(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25명, 약식기소 2명)이 이 규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올해 8월까지 8개월간 기소된 숫자와 같다. 기소 인원 증가세가 확연한 셈이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수도 지난해 142건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222건으로 늘었다. 2022년의 경우 4명이 구속기소, 24명이 불구속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숫자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박상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는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14조의2 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해당 영상물 반포에 대한 처벌, 3항은 영리 목적 반포 등에 대한 처벌, 4항은 상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각각 규정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도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처럼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제작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 목적’을 삭제하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통 행위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전날까지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총 26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3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영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주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서 범죄 신고와 기소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실제 범죄 발생은 훨씬 더 심각하고, 은밀히 진행돼 밝혀지지 않은 ‘암수범죄’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범정부적인 강력한 대책만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모두 찾아 정비해야 한다. 불법 딥페이크 탐지 등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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