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약 밀수로 긴급체포된 여고생…알고보니 오빠가 동생 이름으로
뉴스종합| 2024-09-25 13:24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지난 7월 초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등학생인 동생 이름으로 마약을 밀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 씨를 지난 7월 초 인천지방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고등학생인 여동생의 이름으로 지난 7월 MDMA(엑스터시) 2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MDMA는 복용 시 머리를 좌우로 쉴 새 없이 흔드는 경우가 많아 '도리도리'란 이름으로도 알려진 마약이다.

또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버섯, 포자,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집에서 직접 환각 버섯을 재배한 것이다.

세관은 당초 국제우편물 통관 과정에서 MDMA를 적발, 우편물의 주소를 바탕으로 여고생 B(17) 양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B 양은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으며, 우편물이 마약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 투약 목적의 마약을 독일에서 구매했다고 한다. 설령 단속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됐다'고 잡아떼기 위해 B 양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했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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