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가족친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뉴스종합| 2024-09-25 15:29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 이후 30분 휴게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퇴근이 가능해진다.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가 추진된다.

대상자가 제한됐던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지역주민 등에 개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음으로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과 수출신용보증 한도가 확대되고,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은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가 확대되도록 제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은 확대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의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소구력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해 가족 친화적인 메시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일하는 방식을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제도, 관행은 물론 장시간 근로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지원 관련 제도 사용시 사내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는 노력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주도 하에 경제계, 금융계와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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