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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정지’ 면했다…법원 “과한 처분”
뉴스종합| 2024-09-25 15:56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정지는 사실상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 최수한·윤종구·김우수)는 25일 주식회사 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정히 비교·교량해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가 방송사업자를 선정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각 처분 사유의 비위 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MBN을 제재할 사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6개월 업무 정지는 과하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하면서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빌려 대출받았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5개 처분 사유 중 4개 처분 사유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4개)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MBN은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된다.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6개월 업무정지가 사실상 ‘승인 취소’ 수준의 제재라고 봤다. 업무정지의 실질적 효과와 이로 인해 훼손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방통위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간접적인 영향까지 모두 고려할 때 영업정지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의 침해까지 함께 포함해 비교·교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는 달리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가치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MBN이 2020년 제재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승인 허가를 받는 등 방송사업자로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공적인 제도로 인정·수용되는 방송시스템을 사후적 조치로 소멸에 가까운 상태에 놓이게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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