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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금고형 이상 ‘21대 대선’ 출마 불가
뉴스종합| 2024-09-30 06:5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이 30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두번째 재판이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이 대표와 김진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사의 구형 및 구형 의견을 듣고, 피고인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 중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사사칭 사건이란 2002년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KBS 추적60분의 분당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취재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 공무원자격사칭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KBS와 김 전 시장이 이재명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김 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 대표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통화 녹취록 상 김씨에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는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12월이 될 전망이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도 예정돼 있어 올해 말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중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핵심 인사와의 친분을 부정하고,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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