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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정보방 초대합니다"…불법스팸, 220만 건 신고에도 처벌 전무
뉴스종합| 2024-09-30 20:55
한 직장인이 받은 주식 투자 권유 문자. [독자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올해 투자유도 내용이 담긴 불법 스팸문자 220만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건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총 2억7000만건으로, 지난해 한 해 신고 수인 2억8000만건과 비교했을 때 유사했다.

한 의원이 올해 신고된 스팸 문자를 상반기(1∼6월) 상위 10건과 하반기(7∼8월) 상위 10건씩 추려본 결과 20건 모두 주식 리딩(종목 추천)방 링크가 적힌 '투자 유도' 메시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반기 상위 10건에는 175만건, 하반기에는 상위 10건에는 45만7000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법 스팸 방지 업무는 방통위가 총괄하며 KISA는 관련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를 맡고 있다. 불법 스팸 수사와 행정 처분은 방송통신사무소가 진행하는 구조다.

이에 한 의원은 "KISA로부터 상·하반기 불법 스팸 문자 신고 상위 각각 10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받아보니 모두 번호 도용이나 결번으로 확인돼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국회에서 이미 불법 스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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