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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픽게임즈 "삼성·구글은 독점기업…반독점 소송 걸 것"
뉴스종합| 2024-09-30 21:29
에픽게임즈 코리아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삼성전자와 구글이 자사 앱 마켓 바깥에서 내려받은 앱의 설치를 보안을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예고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립자 겸 대표는 30일 국내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세계적인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유통 플랫폼 에픽 게임즈 스토어, 3D 콘텐츠 제작 엔진 '언리얼 엔진'을 개발·서비스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해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경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이용자가 이를 해제할 때까지 차단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현재 에픽게임즈 스토어, 원스토어 등 외부 앱 마켓의 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도 구글과의 인앱 결제 분쟁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당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에픽게임즈의 앱을 사용하려면 활성화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해제한 뒤 공식 홈페이지에서 APK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았다.

스위니 대표는 "삼성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경쟁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애플 맥OS(MacOS)의 경우 실제로 유해한 소프트웨어만 차단하지, 외부에서 설치한 앱 자체를 막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이 앱 마켓 경쟁을 막고자 공모했다면서 그 근거로 미국 법원에서 수수료를 둘러싸고 진행된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나온 증거자료를 전했다.

스위니 대표는 구글과 삼성이 2020년 체결한 수익 배분 계약을 언급하며 "구글은 여러 방법을 통해 기기 제조사나 통신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경쟁하지 않도록 돈을 지불해왔고, 삼성에 800만 달러를 지불한 사실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예고한 소송이 "공정한 경쟁 환경과 개발자들이 더 나은 계약을 맺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경우 기본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제품 구매 후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관계자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기능으로 사용자가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에픽게임즈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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