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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이재명’, 野는 ‘김건희’ 겨눴다…국감 증인채택 전면전[이런정치]
뉴스종합| 2024-10-01 07:00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왼쪽부터) 야당 간사,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여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채택된 증인 명단을 보면 여야의 노림수가 확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이번 국감에서 특히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에 현안 수사와 재판 관련 사안이 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세를 벼르고 있다. 특히 법사위에서 김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야당은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추가 확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안 관련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씨는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법사위가 지난달 25일 채택한 일반 증인은 84명이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행안위에서도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부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행안부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공세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 [연합]

반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에선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에선 현재까지 채택되진 않았으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부분도 부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전무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수령한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의 금전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다혜 씨가 법사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며 증인 채택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국회증언감정법 6조 1항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조 2항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국감은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청문회와 다른 점이다.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특히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로 꼽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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