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피해자 1283명, 피해액 115억원…투자 사기범, 징역 6년 9개월 확정
뉴스종합| 2024-10-01 09:01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해자 12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5억원을 송금받은 뒤 ‘돌려막기’에 사용한 투자 사기범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투자상품을 홍보해 115억 7844만 9801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4개월간 원금의 17%를 이자로 지급하고, 투자금도 보증해준다”고 했으나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그는 투자금을 다른 대출의 상환에 사용했을 뿐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다.

당초 A씨가 운영한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는 P2P 대출상품(금융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상품)의 내용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금이 이뤄진 횟수는 5601회, 피해자는 총 1283명에 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같이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대출상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고 유리한 사정을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받은 돈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심에선 다소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4-3형사부(부장 이훈재)는 지난 6월,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6년 9개월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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