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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억 싸움 중인데” ‘김앤장’으로 재취업…고위공무원 ‘논란’
뉴스종합| 2024-10-01 12: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지난해 7월 퇴직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고위공무원 A씨가 ‘두 달’만에 김앤장(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은 개보위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을 두고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원인이 A씨가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승인된 것이다. 총 소송가액은 4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재취업 심사 시 업무관련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30일 헤럴드경제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개보위 공직자 재취업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7일 퇴직한 A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3급)이 같은 해인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등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곳에 3년 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을 막자는 취지다.

문제는 지난해만 해도 개보위가 법정대리인인 김앤장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수가 6건이라는 사실이다. 소송가액은 총 40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소송 원인이 행태정보 수집 관련 보호법 위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구 정통망법 제29조(개인정보보호의 보호조치)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개보위는 삼성전자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두고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가액은 3억4000만원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개보위 관계자는 “A씨 주 업무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메타, 인스타그램 등과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상대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심히 우려된다”며 “취업제한심사에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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