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은 적정…중대 범죄”
뉴스종합| 2024-10-01 11:05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적정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증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지난 30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위증교사가 없었더라면, 이 부분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없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여기까지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며 “위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의 구형은 적정한 구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께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0일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나치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판결이 나기 전에 각자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며 “판결 내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를 무턱대고 비판하거나, 재판부·해당 판사를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11월 2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나온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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