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명품백 사건’ 대통령 부부 등 전원 불기소
뉴스종합| 2024-10-02 14:01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최 목사 사이에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와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과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발인 윤석열이 김건희의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들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위 가방은 타인이 아닌 피고발인 본인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검찰은 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최 목사 등이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인 권 모 씨를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위반과 관련해 본건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목사, 백 대표,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처분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한 주장에 대해, 수사팀이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 목사는 검사의 유도심문에 의해 검찰 조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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