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 혐의로 벌금형
뉴스종합| 2024-10-03 10:13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1’에 출연한 K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K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했다.

A씨는 항공권 예매와 관련된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K씨는 상환을 지속해서 미뤘다. A씨는 K씨가 받은 돈이 항공권 구매가 아닌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매체에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K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사과했으나, 정확한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금액은 반환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알려진 K씨의 이미지를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송에 알려진 인물에 대한 신뢰가 사기 피해의 원인이 됐음을 털어놨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매체 측에서는 K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K씨는 자료를 보내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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