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관계하다 여성 BJ 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 선고
뉴스종합| 2024-10-04 11:39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자신이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절도, 재물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44) 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은 김씨의 전 아내 송모(31)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 후 음료수를 사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체를 화장실 바닥에 방치한 점, 서울 시내 곳곳에 계획적으로 유품 은닉한 점, 피해자를 모독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살펴볼 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책감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A씨에게 총 1200만원가량을 후원했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을 약 3차례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억2000만원 상당의 빚을 진 것도 A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범행 이틀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확정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밖에 할 수 없다”며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