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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폐기됐지만…재의결서 확인된 ‘與이탈표’[이런정치]
뉴스종합| 2024-10-04 16:36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결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됐다. 결국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 되긴 했지만 쌍특검법의 경우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반대표가 여당 소속 의원수 108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균열 흔적’이 남았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화폐법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건 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투표 결과 3개 법안 모두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 투표에 의원 전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200표 이상이 필요한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석 의원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쌍특검법으로 불린 두 법안 각각 재의결 통과를 위한 요건에서 6표씩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연합]

재의결 끝에 쌍특검법 모두 부결·폐기 수순을 밟지만 범야권 의석 전체를 합친 192명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온데다, 국민의힘이 보유한 108표보다 4표 적은 반대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된 셈이 됐다. 다른 쟁점 법안보다 여권의 리스크에 더 직접적인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세웠는데, 여당의 균열이 재의결 투표에서 드러난 것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을 해서 총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결 당론을 정했는데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단일대오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저는 단일대오가 깨졌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권 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과 요구에 관한 질문에는 “오늘 아침에 충분히 얘기했다”며 말을 아꼈고, 당론에서 이탈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특검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선 법적인 모순점이라든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부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영부인의 상이 있다”며 “명품백 의혹이 법적으로 불기소 처리됐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여사께서 공개 활동반경을 넓히는 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의 경우 재석 의원 300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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