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원회 ‘얼차려 사망 훈련병’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안한다
뉴스종합| 2024-10-04 18:30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을 방문조사한 결과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통해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인 육군 제12사단을 방문조사한 것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원 3명 중 원민경 위원을 제외한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의견표명에 반대했다. 이들 조사관은 방문조사 후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을 올렸다.

다만 김 위원과 한 위원은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위원회 차원의 별도 의견표명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표명은 통상적 절차”라며 “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보호위에서는 지난 6월 25일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보다 수위가 낮은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향후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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