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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금체불 7월까지 1조2261억 또 '사상최대'...올해 2조원 돌파하나
뉴스종합| 2024-10-06 06:0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조2261억원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사상 최초로 2조원대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

6일 〈헤럴드경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261억원이다. 상반기(6월 말) 대비 1825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 들어 7월까지 벌써 작년 한 해의 69%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특히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임금체불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주부진에 시달리는 건설업 뿐 아니라 내수경기 악화에 따른 서비스업 비중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장사를 접는 ‘사장님’들이 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처음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현재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청산된 임금체불액은 96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체불액의 약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30일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체불임금 엄단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미청산 체불액은 여전히 2651억원에 달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입법부의 움직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석 달 이상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며,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체불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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