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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최후통첩’… 의료계 “증원 사과 먼저”
뉴스종합| 2024-10-07 07:4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고,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긴급 승인하면서 내린 조치다. 의료계에선 의대 교육과정 감축으로 교육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은 불허한다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다.

교육부는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에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막는 취지에서 올해에 한해 유급 판단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고, 다학기제나 계절학기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행 휴학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인력 수급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이 같은 교육부 조치에도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교육과정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이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을 복귀시킬 유일한 해법으로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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