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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7월까지 1.2조...올 사상 첫 2조 넘나
뉴스종합| 2024-10-07 11:08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조2261억원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헤럴드경제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261억원이다. 상반기(6월 말) 대비 1825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들어 7월까지 벌써 작년 한 해의 69%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임금체불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주부진에 시달리는 건설업 뿐 아니라 내수경기 악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임금체불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장사를 접는 ‘사장님’들이 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현재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청산된 임금체불액은 961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체불액의 약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30일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체불임금 엄단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3주간(8월 26일~9월 13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총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으며, 기관장 현장 지도와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도 각각 206회, 81회 이뤄졌다.

기관장 현장 지도를 통해 217억원, 근로감독을 통해 39억원이 현장에서 청산됐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3주간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고,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강제수사가 46.9%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7월 말 기준 미청산 체불액은 여전히 2651억원에 달한다. 이에 입법부의 움직이도 바빠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석 달 이상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며,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체불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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