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취운전’·‘신호위반’ 문다혜…7시간 ‘불법정차’까지? 추가 의혹 제기
뉴스종합| 2024-10-07 11:58
지난 5일 사고 당시 문다혜씨가 주행한 캐스퍼 차량의 모습 [채널A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호를 위반하고 장시간 주정차 위반(불법주차)까지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7일 서울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57분쯤 다혜씨가 음주 전 차량을 세워 둔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은 장시간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혜 씨가 불법 주차한 곳의 주차선은 ‘황색 점선’ 구역으로, 약 5분 가량 짧게 정차는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는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다혜 씨는 이곳에 7시간 이상 차량 캐스퍼를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 갔다가 돌아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곳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가 되며 일반 승용차가 불법주차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경찰과 관할 구청에서 실제 단속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수준의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다혜씨의 캐스퍼는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는 모습도 CCTV 영상에 담겼다.

사고가 벌어진 삼거리에선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다혜씨가 운전한 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 지시등을 킨 것으로 확인됐다.

2차로 바닥에는 우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이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들이 다혜씨의 차량을 피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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