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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사’ 무역위 위촉직 7명 중 5명 관료 출신…“전관예우 지양해야”
뉴스종합| 2024-10-08 09:47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덤핑 등 불공정무역을 조사하는 합의제인 무역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명 중 5명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전직 관료 출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관예우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공정성이 겸비한 위원들을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최근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인 윤경애 전 특허정보진흥센터 본부장(특허청 박사특채)과 워너비 특허사무소 대표 변리사인 고준호 전 특허심파원장(기술고시 24회)을 각각 위촉했다.

앞서 위촉된 위원 중 조영재 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무역위 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 법학과 교수인 강준하 위원은 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출신이다. 현낙회 위원은 판사출신으로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무역위 위촉직 7명 중 5명이 전직 관료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특히 4명은 무역위가 소속된 산업부나 하위기관인 특허청 전직 관료들이다.

이로인해 전관예우식으로 위원들이 위촉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근거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 심의·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 등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역위 위원들의 심리와 합의를 통해 의결하고, 이를 위원회 자체 명의로 대외에 발표하는 무역구제 조사·판정 기구다.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상의 절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수입급증사실, 덤핑 및 보조금지급 사실 등과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조사해 판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기도 하다. 국제 공정무역의 틀 안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 구성의 최우선 과제로 이해충돌이나 공정성시비 여부가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부처 전직 관료들이 주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는 중요한 위원회가 관료사회의 끈끈한 인맥 네크워크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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