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SPC에 수사상황 유출한 경찰관 2명 징계 절차
뉴스종합| 2024-10-09 18:01
SPC 본사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현직 경찰관 2명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SPC그룹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로부터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다.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 A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한 뒤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권유한 의혹을 받는다.

일선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B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징계 담당 부서에 통보했으며, 차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인 SPC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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