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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군대 안 간다?…3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징역형 0명
뉴스종합| 2024-10-11 09:10
유용원 국민의 힘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다가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지난 2022년 이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사람 중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유용원 국민의 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 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과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51명, 6%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다가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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