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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
부동산| 2024-10-13 08:48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수돗물 이용시설에 대해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조례에 근거해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더라도 사용자(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을 통해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광주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 14건(소송액 44억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4838원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수도법에는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증설 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부 표준조례 등에도 재개발정비사업이 물 수요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재개발정비사업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시가 제정한 조례는 대규모개발사업과 중규모개발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표준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제정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동북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억4838만원을 부과하자 과도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원1구역사업조합은 "동북수도사업소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가 확대된 광주시 징수조례를 근거로 부과금을 징수했다"며 "무효임을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9일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여 부과금이 과도하게 징수했다고 판결했으며 동북수도사업소는 항고했다.

광주시는 또 판결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수십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현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은 14건이 제기돼 있으며 소송규모는 44억여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광주시는 다른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수도법 등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됐음을 재판부가 확인해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조례와 고시를 개정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소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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