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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정구청장 유족, 김영배 의원 ‘사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뉴스종합| 2024-10-14 11:06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0·16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고(故)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유족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유족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아들 종택씨는 부산 금정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며 면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나왔다. 이번 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며 촉발됐는데, 김 의원은 “보궐선거 원인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적어 ‘고인 모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종택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글을 공유한 뒤 “저희 아버지는 구청장 업무 수행 중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에 대한 모독인 거냐, 유족에 대한 모독인 거냐”고 항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신중한 언행과 정제된 발언을 해야 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께 상처를 드렸다”며 “저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 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김영배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하도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하고자 한다”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번 사건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SNS에 한번 올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세장에서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련자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 선거를 보는, 금정구민들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 곡성군수 및 서울교육감 재보궐선거야말로 각각 민주당 출신 및 진보 인사의 현행법 위반으로 인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 의원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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