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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분위기 수상하다…대출규제에 상승폭 줄었다 [부동산360]
부동산| 2024-10-15 17:49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며 전국 집값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1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폭은 전월(0.24%) 대비 줄었다.

지난 8월 0.83% 오르며 5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서울의 경우 9월 상승폭이 0.54%로 축소됐다. 수도권의 상승폭 역시 0.53%에서 0.39%로 줄었다. 지방은 낙폭이 -0.04%에서 -0.03%로 소폭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주택가격 변동에 대해 “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 등으로 매수 문의가 줄며 거래가 둔화한 가운데 단기 급상승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피로감이 확산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경기(0.33%) 지역은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남 분당구와 하남 위주로, 인천(0.21%)은 서·동·중구와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상승폭은 0.79%였다. 8월(1.27%)에 비해 줄긴 했지만 모든 주택 유형 중 가장 상승폭이 컸다.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상승폭도 8월 0.23%에서 9월 0.20%로 다소 줄었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0.24%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1.16%), 강남구(1.07%), 성동구(0.91%), 송파구(0.89%), 용산구(0.72%), 마포구(0.70%), 광진구(0.65%), 영등포구(0.61%)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월세시장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가되 상승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19%로 8월(0.22%)에 비해 줄었다. 수도권(0.46%→0.40%)과 서울(0.52%→0.40%)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0.02%→-0.02%)은 낙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 상승 추이와 관련해 “학군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상승 피로감에 따라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상승폭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9월 전국 주택 월세 상승률은 0.11%로 8월(0.12%)보다 다소 낮아졌다. 수도권(0.24%→0.22%)과 서울(0.24%→0.23%)은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00%→0.01%)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지역 월세 상승률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0.32%→0.30%)와 단독·다가구 주택(0.14%→0.12%)은 상승폭이 줄었지만, 다세대·연립(0.14%→0.15%)은 상승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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